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자격조건

경기도청년기본소득

2025년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고양시과 성남시에 거주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조건과 제출 서류, 소급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도내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소득 지원 정책입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2.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1분기

  • 대상 생년월일: 2000년 1월 2일 ~ 12월 31일 출생자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 심사 및 선정: 2025년 3월 5일 ~ 4월 10일
  • 지급일: 2025년 4월 20일

2분기

  • 대상 생년월일: 2000년 4월 2일 ~ 12월 31일 출생자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0일
  • 심사 및 선정: 2025년 5월 7일 ~ 6월 10일
  • 지급일: 2025년 6월 20일

3분기

  • 대상 생년월일:
    • 1차: 2000년 7월 2일 ~ 12월 31일
    • 2차: 2001년 1월 1일 ~ 6월 30일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일 ~ 7월 31일
  • 심사 및 선정: 2025년 7월 4일 ~ 8월 29일
  • 지급일: 2025년 9월 10일

4분기

  • 대상 생년월일:
    • 1차: 2000년 10월 2일 ~ 12월 31일
    • 2차: 2001년 1월 1일 ~ 6월 30일
  • 신청 기간: 2025년 10월 15일 ~ 11월 14일
  • 심사 및 선정: 2025년 10월 20일 ~ 12월 10일
  • 지급일: 2025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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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나이

  • 생년월일이 2000년 1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사이인 청년
  • 2025년 기준으로 만 24세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각 분기마다 연령 기준일이 달라서, 분기별로 대상자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4분기에는 2001년 상반기생 일부도 포함됩니다.


2. 거주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고양시와 성남시는 제외됩니다.
  •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1. 최근 3년 이상 계속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2. 과거를 포함해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4.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잡아바 청년기본소득 신청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5.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급방식

  • 지급 금액: 분기별 25만 원
  • 지급 수단: 경기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김포는 모바일, 그 외 지역은 카드

사용 지역 및 제한

  • 사용 지역: 본인의 주소지 시·군 내
  • 사용 가능처: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소 등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은 사용 불가)

6.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라면,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분기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기생년월일
2024년 3분기2000.04.02 ~ 2000.07.01
2024년 4분기2000.04.02 ~ 2000.10.01
2025년 1분기2000.04.02 ~ 2000.12.31
  • 00년 4월 2일생 청년:
    → 2024년 3·4분기 + 2025년 1분기 모두 소급 신청 가능
  • 00년 10월 2일생 청년:
    → 2025년 1분기만 소급 신청 가능

※ 소급 신청하려면 해당 분기 체크 및 당시 거주 조건이 필수입니다.

7. 기초생활수급자라면?

  •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100만 원 지급
  • 단,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예”로 체크하고,
    수급자 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수급자임에도 체크하지 않거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이 불가하고 분기별로 지급되며, 이 경우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지원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의 자립을 응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실질적 복지정책이죠. 신청 조건만 잘 확인하면 누구나 손쉽게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신청하세요.

FAQ

고양시나 성남시에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해당 두 도시는 제외 대상입니다. 거주지가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 신청할 때 몇 분기까지 가능하죠?

2025년 4월 1일 기준 24세라면, 2024년 3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총 3개 분기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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