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에도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분기당 최대 9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에서 정년 도달 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정년 연장·폐지·재고용)할 경우,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정년 제도가 없었던 사업장이라도 60세 이상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 1년 초과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항목 | 내용 |
---|---|
지원금 | 분기당 90만 원 × 최대 3년 |
인원 제한 | 분기 말 피보험자 수 기준 30% 이내 혹은 총 30명 중 더 작은 수 –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지원 |
조건 | 정년 제도 운영 중 + 계속고용제도 도입 + 법정 요건 충족해야 지원 |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1. 사업주 유형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여야 함
- 제외 대상: 공공기관, 주점업·사행시설 운영업 등과 임금체불·보험료 체납·중대 산업재해 이력 있는 사업장
2. 정년 제도 운영
- 정년이 1년 이상 명문화되어 실제 시행되어야 하며,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년 규정이 신고되어 있어야 함 (10인 미만 기업은 별도 규정 제출)
3. 계속고용제도 도입
- 유형: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 폐지, 재고용
- 10인 이상: 노사합의 후 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
- 10인 미만: 노사합의 후 전자 공지(e‑메일·문자 등)
주의: 시행일은 신고 또는 공지일 기준 30일 내 소급 인정됨.
4. 도입 시점
- 도입일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여야 함
- 2020년 1월 1일 시행 이후 도입 기업만 대상
5. 지원 대상 근로자
-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자 포함
6. 제외 대상
- 사업주 및 직계가족
- 외국인(영주·결혼이민자 제외)
- 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
- 고용보험 가입 기간 2년 미만인 자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1. 제도 도입 준비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 노사합의 및 규정 신고·공지 완료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신청 기한: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 내 신청
접수 방식: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 상단 ’기업‘ 선택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 계속고용제도 관련 문서
- 재고용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추가 서류: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
- 정년 및 제도 도입 증빙 (취업규칙 등)
4. 심사 및 지급
- 고용센터에서 평균 14일 이내 심사
- 승인 시 신청서 기재 계좌로 분기별 지원금 입금
5. 유의사항
- 신청 시점과 제도 도입일이 30일 이상 소급되지 않도록 주의
- 3년 지원 종료 후에도 연장·재신청 불가능하니 계획 세밀하게
- 임금·계약·신고 서류 사전 준비 필수
결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부가 기업의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지속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라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제도 도입과 서류 준비를 통해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FAQ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이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