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차량, 카드 신청 방법, 시간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차량(친환경, 경차, 장애인) 자격 조건부터 전용 하이패스 카드 신청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매일 나가는 톨게이트 비용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절감하고, 출퇴근 시간대 추가 할인까지 챙기는 구체적인 절차를 바로 확인하세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바로가기

1.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차량 및 할인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차종과 이용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할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 차량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십시오.

1. 차종별 기본 할인 (하이패스 이용 필수)

  •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50% 할인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50% 할인 (2026년 정부 정책에 따라 연장 및 개편된 기준 적용,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
  • 화물차 (심야 시간대):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이용 비율에 따라 30% ~ 50% 할인

2.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본인 탑승 필수)

등록된 차량에 자격자 본인이 직접 탑승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장애 등급 및 유공자 급수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100% 전액 면제: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유공자(1~5급), 독립유공자
  • 50% 할인: 국가유공자(6~7급), 5·18민주유공자(6~14급), 등록 장애인(전 급수 대상)

3. 출퇴근 시간대 할인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하이패스를 장착한 1~3종 차량이 평일 특정 시간대에 진출입할 경우 구간 거리에 따라 요금이 감면됩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

  • 50% 할인: 오전 05:00 ~ 07:00 / 오후 20:00 ~ 22:00
  • 20% 할인: 오전 07:00 ~ 09:00 / 오후 18:00 ~ 20:00

2. 할인 전용 단말기 등록 및 카드 신청 방법

통행료 할인은 해당 차량을 타고 톨게이트를 그냥 지나간다고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차종에 맞는 단말기 정보 변경이나 전용 카드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친환경차 및 경차 (정보 변경만으로 가능)

별도의 특수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시중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일반 후불/선불 하이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되 단말기에 차종 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1. PC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접속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방문 2. 하이패스 단말기를 PC에 연결한 뒤, [단말기 관리] ➔ [차종 및 명의 변경] 메뉴 선택 3.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친환경차’ 또는 ‘경차’ 코드로 단말기 정보 업데이트 완료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 발급 필수)

일반 하이패스 카드가 아닌 신분증 기능이 결합된 ‘통합복지카드(하이패스 겸용)’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단말기 유의사항: 과거에는 지문 인식 단말기가 필수였으나, 2026년 현재는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연동하여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일반 단말기도 널리 사용 가능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렌터카나 리스 차량도 전기차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차량의 소유주(렌트/리스사)와 상관없이 차량 자체가 등록된 전기차/수소차라면 할인이 적용됩니다.

단, 이용자가 직접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차량의 단말기를 ‘친환경차’로 정보 변경 등록을 해두어야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출퇴근 시간대 할인은 현금으로 결제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할인은 톨게이트 체증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반드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거나 하이패스 카드를 터치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만 시스템에서 시간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Q3. 장애인가족이 혼자 차를 몰고 나갈 때 할인이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부정사용으로 처벌받습니다. 장애인 통행료 할인은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꽂고 하이패스를 통과하다 적발될 경우,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며 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카드 신청 핵심 요약]

  • 대상 및 할인율: 경차·친환경차(50%), 장애인·국가유공자(50~100%), 출퇴근 시간대(20~50%)
  • 경차/친환경차: 기존 하이패스 카드 사용 유지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단말기 차종 정보 등록 필수
  • 장애인/유공자: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하이패스 겸용 통합복지카드’ 별도 발급 및 본인 탑승 필수
  • 주의사항: 대부분의 할인 혜택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전자 결제)할 때만 시스템상으로 정상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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