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정리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이 어려운 계층의 취업을 돕고, 기업에는 인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인재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꼭 알고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의 핵심과 대상자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한 근로자가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구직등록 이력 보유자

고용센터나 워크넷 같은 곳에 미리 구직자로 등록해둔 사람이어야 합니다. 등록이 인정되는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령자 인재은행 등

워크넷에 등록하였다면 대부분 인정이됩니다.

2️⃣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여야 합니다. 이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
  • 내일이룸학교, 학교밖 청소년 직업 프로그램
  • 중장년 재도약 프로그램
  •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
  • 전직군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3️⃣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중증장애인
  •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 실업자
  • 섬 지역 거주 등 교육 참여가 어려운 사람

단, 이 경우에도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어야 합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만약 방문 신청을 하신다면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고용 조건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구직자 자격 조건 충족 시에만 지원 가능

4. 결론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와 고용조건, 신청 기한 등 몇 가지 조건만 맞추면 최대 72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FAQ

근로자가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을 채용해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F-2, F-5, F-6 비자 소지자인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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