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대상

근로장려금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지급 금액 등을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유도하고 실질 소득을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자녀장려세제도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출산 및 근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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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지원 내용

지급 금액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 수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어 추가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전년도(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 기준은 7,0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면서 동거 및 부양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변호사, 회계사 등)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방법

  • ARS 전화(1544-9944)
  • 홈택스 (모바일 및 PC)
  • 서면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증거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 내역이 다를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본인의 소득, 재산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요건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2025년에도 진행되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 유형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니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별 신청 안내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신청 기간(5월 1일 ~ 5월 31일)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6월 1일 ~ 11월 30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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