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 IRP 계좌 개설은 퇴직금을 운용하거나 노후 자금을 준비하려는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IBK 기업은행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업은행 IRP 계좌 개설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 IRP 계좌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금이나 추가 자금을 적립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뿐만 아니라 매년 일정 금액을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으며,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업은행 IRP 계좌 개설 대상
- 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 공무원, 군인, 교직원, 경찰 등 직역연금 가입자
- 퇴직금 수령자 (제한 없음)
3. IRP 계좌 개설 방법
기업은행 모바일 앱에서는 간단한 메뉴 이동만으로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IBK 기업은행 어플 실행
- 오른쪽 상단 메뉴바 클릭
- 중간 메뉴에서 ‘퇴직연금’ 선택
- ‘IRP 가입하기’ 클릭
-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 가입정보 입력 → 약관 동의 후 계좌 개설 완료
👉 온라인 개설 시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앱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기업은행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기업은행 앱 다운로드 (iOS)
4. IRP 계좌 납입 한도
-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
- 퇴직금은 납입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연금저축 포함)
5.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13.2% 세액공제
즉,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6. 연금 수령 조건
- 만 55세 이상
- IRP 가입기간 5년 이상 (퇴직금만 입금된 경우 만 55세 이후 신청 가능)
- 수령 기간: 최소 10년 ~ 최대 50년
- 수령 주기: 월/분기/반기/년 단위 선택 가능
7.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
-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과세
- 중도인출은 일부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파산선고, 재난 피해 등)에 한해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
결론
IRP는 퇴직금 운용뿐 아니라 매년 추가 납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하고,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번거로운 지점 방문 없이 어플에서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으니, 장기적인 자산 관리와 노후 대비를 고민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기업은행 IRP 계좌 개설을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반드시 퇴직금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퇴직금이 없어도 근로자나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납입한 돈은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일 때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