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저귀 지원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0~24개월 영아를 위해 매월 기저귀 9만원, 조제분유 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정부 바우처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다자녀 가구 등이 대상이며,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 조건, 잔액조회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기저귀 지원금이란?
기저귀 지원금은 정부가 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육아에 들어가는 필수 생필품인 기저귀와 분유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2. 지원 대상과 조건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등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일반·청소년 한부모 가정 - 장애인 가구
영아 또는 부모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 - 다자녀 가구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며, 2세 미만의 영아가 있을 경우
조제분유 바우처 추가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제분유 바우처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기능 저하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정질병 예시: 에이즈, HTLV 감염, 항암치료 등 - 입양 대상 영아, 가정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
3. 기저귀 지원금 혜택
- 기저귀 바우처: 월 9만원
- 조제분유 바우처: 월 11만원
해당 금액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제휴 매장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기저귀 지원금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신청 경로 안내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접수
-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가구 소득 및 자격 조건 확인
- 지원 대상자 확정
- 심사 후 서비스 지급 결정
- 서비스 시작 및 관리
-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지급
- 이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진행
- 이의 신청
-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 가능
기저귀 지원금 잔액조회
바우처 포인트의 잔액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 지원금 잔액조회 바로가기로그인 후 ‘전자바우처 포인트 잔액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기저귀와 조제분유.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잘 활용하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지금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바로 신청 해보세요!
FAQ
기저귀 지원금은 누구에게 주나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다자녀 가구에 지원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