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가능! 자녀 셋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셋째부터는 등록금 부담 없이 대학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자격, 금액, 절차까지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장학금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다자녀 대학등록금 기준
다자녀란 몇 명부터??
- 정의: 대한민국 기준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다자녀 가구’로 봅니다. 최근에는 2명도 다자녀라고 하지만 다자녀 대학등록금 기준으로는 3명입니다.
-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 국내 대학 재학생
- 미혼 및 만 39세 이하 기준이 적용되며
- 소득분위 8구간 이하면 첫째·둘째, 소득과 무관하게 셋째 이상에게 혜택
2.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금액
첫째·둘째 자녀 (소득분위 8구간 이하)
-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 1~3구간: 학기당 285만 원 (연 570만 원)
- 4~6구간: 학기당 240만 원 (연 480만 원)
- 7~8구간: 학기당 225만 원 (연 450만 원)
※ 최근 9구간까지 확대되어, 소득 높은 경우도 일부 지원 대상이 됩니다만, 첫째·둘째는 9구간은 제외
셋째 이상 자녀 (소득 구간 무관)
-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 1~8구간: 등록금 전액 면제
- 9구간: 학기당 100만 원, 연 200만 원 지원
▶ 2025년 기준, 셋째 이상은 정말 실질적인 전액 면제 혜택!
3.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자격
- 자녀 셋 이상(미혼·만 39세 이하), 국내 대학 재학생, 소득분위 요건 충족.
- 성적 요건: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80점 이상.
기초·차상위 및 1~3구간: 70점 이상으로 다소 완화 - 신청 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국가장학금 (소득연계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 시기:
- 1학기: 전년도 11~12월
- 2학기: 해당 연도 5~6월 (다만, 시기 변동 가능)
- 2차 신청 가능하나, 재학생은 최대 2회까지 구제 기회에 제한
4. 다자녀 대학등록금 주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다자녀 유형과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중복 불가. 다자녀 우선 적용
- Ⅱ유형과는 중복 가능: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겹쳐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적 미달 시: 1-3구간은 직전 학기 70-80점 이상이라면 2회 경고 후 유지 가능입니다
- 생활비·기숙사비 제외: 본 혜택은 ‘입학금+수업료’만 지원 → 생활비, 기숙사비는 별도 준비 필요.
- 소득분위 심사 시 가구 전체 소득·재산·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결론
자녀가 셋 이상이라면 셋째부터는 소득 상관 없이 등록금 전액 면제라는, 실제적인 혜택입니다.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시기만 놓치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꼭 조건을 챙기고 11-12월, 5-6월 신청 기간을 체크한 뒤 서류만 빠짐없이 제출하면 알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이라면 지금 바로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정보 확인하시고, 아이들의 대학생활 부담을 크게 줄이시길 바랍니다.
FAQ
첫째만 대학생이면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가 셋 이상이면 첫째만 대학에 다녀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립대 학생도 지원되나요?
네, 사립대든 국공립대든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