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인과 신생아도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글에서는 신생아와 미성년자 그리고 외국인 신청 조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신청 가능 조건
- 내국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외국인
- 국민과 동일한 자격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 외국인 단독 가구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영주권자(F-5)
- 결혼이민자(F-6)
- 난민인정자(F-2-4) 단, 이들 역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이라면 상당수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2. 신생아와 미성년자도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포함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 2025년 6월 18일 이전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기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만으로는 신청이 되지 않으며,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 보호자(부모 등)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세대주라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독립된 소득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산정됩니다.
부모의 소득 기준 | 자녀의 지원 금액 |
---|---|
차상위계층 | 1인당 3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1인당 40만원 |
3. 지원금은 얼마?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차 지급: 전 국민 1인당 15만원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5만원 추가)
- 2차 지급: 전체 인구의 90% 대상 추가 10만원 지급
구분 | 1차 선지급 | 2차 추가지급 | 합계 |
상위 10% | 15만원 | 해당 없음 | 15만원 |
일반 국민 | 15만원 + 최대 5만원 | +10만원 | 최대 30만원 |
차상위·한부모가족 | 30만원 + 최대 5만원 | +10만원 | 최대 45만원 |
기초수급자 | 40만원 + 최대 5만원 | +10만원 | 최대 55만원 |
4.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과 일정
- 1차 신청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
- 2차 신청기간: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오프라인: 제휴은행, 읍면동 주민센터
사용 기한 및 장소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선불카드: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결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모두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외국인이라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생아와 미성년자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가능한 많은 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FAQ
외국인 단독 세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중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는 언제까지 출생신고가 되어야 하나요?
2025년 6월 18일 이전에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