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병원비 환급금은 과오납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두 가지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진료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9만 원~10분위 826만 원이며, 대상자 226만 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이 환급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8월 30일 발표).
• 조회·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The 건강보험’ 앱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가능합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병·의원 진료비 과납이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가 있으면 환급 대상이 되며, 보건복지부 2026년 8월 30일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진료분 대상자는 226만 명,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입니다. 혹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원비 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병원비 환급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병원이나 약국에서 본인 부담금을 과다 청구했을 때 돌려받는 과오납 환급금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잘못 납부했거나 직장·지역 가입 적용 오류로 발생합니다.
둘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에게 자동 적용되며, 별도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도수치료·임플란트·상급 병실료 차액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영수증의 비급여 구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뉩니다. 2025년 진료분(2026년 8월 정산) 기준 보건복지부 공표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분위 | 일반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하위 10%) | 89만 원 | 141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 10분위 (상위 10%) | 826만 원 | 1,074만 원 |
예를 들어 6~7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연간 본인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상한액 320만 원을 초과한 약 8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소득분위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PC에서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환급 가능 내역 확인 후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모바일 앱에서 조회
- ‘The 건강보험’ 앱 설치 후 간편인증 로그인
- 하단 메뉴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내역 확인 및 신청

신청 후 보통 7영업일~2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5년 진료분의 경우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 명은 2026년 9월 2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되며,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8월 31일부터 안내문이 순차 발송됩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항목 | 내용 |
|---|---|
| 소멸시효 |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2023년 이전 발생분은 시효 임박 가능 |
| 본인 계좌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입력. 가족 명의 불가 |
| 체납 보험료 공제 | 2026년 10월 8일부터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먼저 공제 후 지급(개정 국민건강보험법) |
| 실손보험 중복 | 환급금 수령분은 실손보험 청구 시 차감됨(대법원 2023다283913 판결, 2024.1.25 확정) |
| 안내 누락 | 우편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본인이 직접 온라인 조회·신청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앱이나 웹사이트의 진료비 확인 요청 메뉴를 통해 진료 내역을 사전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비 환급금은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네, 대부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치매·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제출하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별로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단이 전국 모든 요양기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므로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병원에서 이미 상한액을 넘긴 경우(사전급여)에는 그 병원이 초과분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환자가 추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환급금을 받으면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중 나중에 환급받은 금액은 반드시 차감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8월 환급 확정 전 5월 신고로 발생한 차이는 국세청 적극행정으로 가산세가 면제되므로, 경정청구로 정정하면 됩니다.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온라인 신청 nhis.or.kr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8일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 (2026.8.30)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안내」 —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