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수수료가 면제되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절차와 준비물, 온라인 복합인증 과정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인감 대신 서명으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출장소 포함)에 방문해 전자패드로 서명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이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바로가기2. 주민센터 발급 방법
신청 자격
- 반드시 본인만 신청 가능
- 대리 발급 불가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신청서 작성 불필요 (전자패드 서명으로 대체)
발급 절차
-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 방문
- 신분증 제시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 전자패드에 서명 입력
- 즉시 발급 (근무시간 내 약 3분 소요)
수수료
- 1통당 600원
-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
2. 온라인 발급 방법
1. 정부24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검색창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입력한 뒤 해당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본인 인증(복합인증)
최초 이용 시 복합인증 등록이 필요합니다.
복합인증 절차
- 정부24 로그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 복합인증 수단 등록(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등록 완료
한 번 등록하면 이후에는 휴대폰 인증만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3. 발급
- 서비스 페이지에서 전자서명확인서 작성
- 인증 진행
-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
3. 발급 시 유의사항
-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므로 계약서, 금융거래 등 법적 효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발급 시 최초 이용 전 복합인증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결론
이 서류는 인감증명서의 대체 문서로, 주민센터에서는 신분증만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정부24를 통해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8년까지 무료이므로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인감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효력은 동일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별도의 도장 등록 없이 현장에서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정부24에서 복합인증 등록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인증 수단을 등록하면 이후에는 간단히 휴대폰 인증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