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과 금액 대상자

부양가족연금이란 노령, 유족, 장애연금(1급 ~ 3급)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과 대상자 및 금액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입니다.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과 금액 대상자 3

*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에 해당되지만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 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그리고 사학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으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

부양가족연금을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혼인관계 증명서(배우자)
  • 가족관계 증명서(부모, 자녀)
  • 부양가족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부양가족연금 금액

2025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는 월 2만 5027원(연 30만 33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자녀는 각각 월 1만 6680원(연 20만 16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결론

부양가족연금 제도가 생긴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모르셔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내가 대상자라면 신청하여 꼭 연금을 받아보세요. 또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에 전화하여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FAQ

나와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는 어디서 찾나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국민연금 지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부24 어플을 이용하면 핸드폰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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