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총 1조 9천억 원 규모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경영안정·재기지원 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바일을 통한 간편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용하며, 자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 원)
▸ 시설자금
- 구조조정, 입지지원 등 투자 필요 기업 대상
- 금리 연 3.3%
-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은 시행규칙 별표3에 따름
▸ 경영안정자금 (총 1,800억 원)
- 성장기반자금 (800억): 일반 중소기업 대상, 연 3.0%, 최대 5억
- 긴급자영업자금 (850억): 저소득층, 매출 급감, 임대료 급등 등 피해기업 대상, 연 2.5%, 최대 5천만 원
- 혁신형기업도약자금 (50억): 기술/경영혁신 기업, 연 3.0%, 최대 3억
-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 자연재해, 사회재난 피해기업, 연 2.0%, 최대 2억
2. 시중은행 협력자금 (1조 7,000억 원)
▸ 일반자금 (총 1조 500억 원)
- 경제활성화자금 (8,000억): 연 1.8% 이차보전, 최대 5억
- 포용금융자금 (500억): 저신용 기업 대상, 최대 3천만 원
- 창업기업자금 (1,000억): 창업 1년 이내 기업, 일반 최대 5천만 원, 특화 최대 7천만 원
- 신속드림자금 (700억):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최대 3천만 원
▸ 특별자금 (총 6,500억 원)
- 비상경제회복자금 (2,000억): 매출 10% 이상 감소 기업 대상, 연 2.0%, 최대 5천만 원
- 희망동행자금 (2,300억): 경영애로 기업 지원, 최대 1억
-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2,250억): 일자리 증가, 청년·여성 고용 우수기업, 연 2.5%, 최대 5억
- ESG자금 (100억):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실천 기업 대상
- 재기지원자금 (150억):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 재창업 기업 대상
2.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 방식:
- 모바일 신청: 개인사업자 단독 대표자라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 예: 신한 쏠비즈, 하나원큐, 우리WON, KB스타, 서울신용보증재단 앱
- 지점 방문 예약: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방문
- 모바일 신청: 개인사업자 단독 대표자라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3. 지원 제한 업종
융자 대상이 아닌 업종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제한 업종입니다.
- 유흥주점, 도박 및 사행성 업종
- 부동산업(일부 공간 대여형 서비스업 제외)
- 담배 도매·중개업
- 금융·보험업(핀테크 일부 제외)
- 다단계판매 및 사치·투기 조장 업종 등
4. 주의사항
융자금은 반드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조기 회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제출서류나 기업 현황에 허위 기재가 없어야 하며,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자금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상 기업이라면 신속한 신청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자금 지원을 넘어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FAQ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면 자격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또는 협약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지점 방문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