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돌봄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입니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또는 다양한 사정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12세 이하 자녀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이를 지켜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등하원 동행,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놀이 활동, 영아 돌봄(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 등)까지 제공합니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돌봄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미숙아는 40개월까지 가능)
2.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이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
- 아동 연령: 만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학업, 질병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
- 다른 정부 양육 지원과 중복 불가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우선 지원 대상
-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
-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
-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부모가 장기입원·재학·출산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가정
-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
2025년 가구 소득기준 (4인 가족 기준)
- 75% 이하: 4,574,000원
- 120% 이하: 7,318,000원
- 150% 이하: 9,147,000원
- 200% 이하: 12,196,000원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아이돌봄 서비스에서는 아이의 출생 시기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다르게 적용되며, A형과 B형 구분됩니다.
- A형: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시간제 아이돌봄 (일반가정)
- 가형(75% 이하): A형 10,354원 / B형 9,136원 지원
- 나형(120% 이하): A형 7,308원 / B형 4,872원 지원
- 다형(150% 이하): A형 3,654원 / B형 2,436원 지원
- 라형(200% 이하): A형 1,828원 / B형 1,218원 지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일반가정)
- 가형: 시간당 10,354원
- 나형: 시간당 7,308원
- 다형: 시간당 3,654원
- 라형: 시간당 1,828원
한부모·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정
특별 지원을 받아 최대 10,962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0~1세 아동을 키우는 청소년(한)부모 가정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시간당 10,962원 지원됩니다.
4.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자격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양육자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등본, 취업 증빙자료 지참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온라인 제출 가능)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등)
- 소득판정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육아휴직 서류 등)
신청 절차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가입
-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 서비스
- 서류 누락 여부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확인 필요
문의: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8136
결론
이 제도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가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와 복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FAQ
서비스는 무료인가요?
아니요. 시간당 기본 요금이 있고, 소득 수준과 아동 출생연도(A형·B형)에 따라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A형과 B형은 무엇인가요?
아동 출생 시기에 따른 구분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A형,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은 B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