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 자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주요 재산 내역을 한 번의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조회 서비스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상속인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1.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내역을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따로따로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항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 내역: 예금, 보험, 증권 등
- 부동산: 토지 및 건물
- 자동차 등록 내역
- 세금 관련 정보: 국세, 지방세 체납 및 납부 내역
- 연금 가입 여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3.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자
상속인
- 방문 신청 가능자:
- 제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부모 등),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포함
- 온라인 신청 가능자:
- 제1순위 상속인
- 제2순위 상속인 중 제1순위 상속 포기가 없는 경우
※ 상속 포기 후 제2순위 상속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성년후견인
-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 또는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4.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시/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후 확인 안내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 첨부
-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
- 접수증 출력 가능
5.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결과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
금융 내역 | 문자 안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국세 정보 | 문자 안내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
국민연금 | 문자 안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 문자 안내 |
토지, 지방세 | 문자, 우편 또는 방문 중 선택 가능 |
자동차 | 주민센터 안내 또는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온라인 신청 시) |
6.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필요서류
- 상속인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명서류
- 후견인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관련 법원 서류
- 신청 취소·변경 시: 신분증, 신청 접수증
결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복잡한 상속 절차를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공공 서비스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고 점점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FAQ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었을 경우 확인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주요 금융기관의 예금·보험·증권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가족 중 누가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이 우선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 포기 시 제2순위 상속인(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