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은 해외여행, 유학, 출장 등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필수 신분증입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분실, 훼손, 또는 개인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의 기준, 비용, 그리고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여권 재발급의 의미
여권 재발급이란 이미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 발급과 달리, 재발급은 신청 가능한 사유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선택에 따라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 새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새롭게 전체 유효기간을 부여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기존 여권에 남아 있던 유효기간을 새 여권에 그대로 반영
2. 여권 재발급 기준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교체 희망
- 사진이 오래되었거나, 여권 표지가 손상되는 등 외관상 문제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 변경
- 한글 성명, 로마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 사진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여권 분실
- 분실신고 후 재발급 가능
- 여권 훼손
- 찢김, 오염, 인쇄 불량 등 국제 여행에서 사용이 어려운 상태
- 행정기관 착오
- 발급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실수로 인한 오류 발생 시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신규 발급 대상)
-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가 동일 종류 여권을 재발급하려는 경우(별도 절차 필요)
- 신청 사유나 제출 서류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 국외: 재외공관
-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미성년자·질병·장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리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국내: 정부24, KB스타뱅킹
- 국외: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 단, 만 18세 미만은 온라인 신청 불가
- 분실·훼손·정보변경 사유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반드시 방문해야 함
4. 재발급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유효기간 내 신분증
- 기존 여권(유효기간 남아 있는 경우)
5. 재발급 비용
|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수수료 | 재외공관 수수료 |
|---|---|---|---|---|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50달러 |
| 복수여권 | 10년 | 26면 | 47,000원 | 47달러 |
| 단수여권 | 1년 이하 | – | 15,000원 | 15달러 |
6. 여권 재발급 시 유의사항
- 여권은 반드시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 대리 신청은 미성년자·질병·장애 등 예외 사유에만 허용
- 여권사진 규격(배경·표정·크기)을 지키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음
- 신청 전 수수료와 발급 소요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음
결론
여권 재발급은 정보 변경, 분실, 훼손, 행정기관 착오 등 다양한 사유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유효기간 만료, 분실, 훼손, 이름·사진 변경, 행정기관 착오 등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은 가능하지만, 분실·훼손·정보변경 사유는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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