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기존보다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내용
회사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우
-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다면 이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상한액: 220만원)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상한액: 150만원)
※ 2024년 7월 1일부터 최초 10시간 구간이 적용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개인별 급여는 근로시간 단축 정도, 단축 전후 통상임금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활용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바로가기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자격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정규직 여부,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요건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연속 사용이 아니더라도 최근 12개월 이내 합산하여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지급 가능
- 단축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1.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 단축 근로 시작일 및 종료 예정일
- 단축 중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
- 신청 연월일, 신청인 서명
- 자녀 출생 증명 서류 등
회사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단축 근로기간 동안의 근로조건(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 등을 고용보험 마이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합니다.
3.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요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확인서는 급여 신청 전에 미리 제출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한 급여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
- 고용24 어플
- 고용센터 방문 신청
필수 제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단축기간 중 회사 지급 금품 내역(급여명세서, 은행 급여이체 내역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신청 시, 종료일 이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주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 가능
- 또는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
5. 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회사 급여 + 정부 지원금 합산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결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여,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정부 지원 혜택을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육아와 일을 함께하는 모든 부모님을 응원합니다!
FAQ
중간에 근무시간을 다시 늘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도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한번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이 끝난 후에 몰아서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