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지원사업으로 월 임대료 3만원 즉 하루에 천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인천 천원주택 신청방법과 조건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인천 천원주택 신청자격
아래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7년 이내(18.02.11 ~ 25.02.10)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18.02.11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한 모자가족 /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18.02.11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23.02.11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부부
신청방법
인천 천원주택 신청방법은 인천광역시청 본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니 꼭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인천 천원주택 모집일정

- 공급지역은 예비입주 선정자 발표일인 25년 6월에 최종 확정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천원주택의 접수기간은 25년 3월 6일부터 3월14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 주말 및 공휴일 그리고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입니다.
- 신청 접수 시 매우 혼잡 할 것으로 예상이 되오니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방문일정 사전조사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인천 천원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 4순위 | 1,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5순위 | 혼인가구 |
*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된다면 가점(자녀수, 청약납입, 거주기간 등)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인천 천원주택 위치
4. 인천 천원주택 신청시 주의사항
인천 천원주택은 한 같은 세대에서 중복 신청을 한다면 무효로 처리됩니다. 한 세대에서는 꼭 한 번만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입주 전에는 기존에 살던 임대주택을 비워야 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되어도 입주까지는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입주 후에도 소득과 자산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원 주택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0072)나 인청시청 주택정책과(032-440-4757)에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FAQ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천원주택 신청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동일 순위 입주 희망자 간 경학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저축 등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비부부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에 한하여 입주신청이 가능하고 입주일 전까지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