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이 3월 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분증 주소지가 제주도로 되어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제주도 택배비 지원 신청방법
제주도 택배지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처럼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제주도 택배비 지원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읍면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빙서류를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
-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내역 (성명, 주소, 송장포함)
- 택배비 지불내역 (대리점에서 컴퓨터나 수기로 작성된 이용 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제주도 택배비 지원금 지급일
택배비 지원을 신청 하셨다면 검토 후 지급대상자 확정이 된 이후 분기별(6월/9월/12월)로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제주도청 통상물류과(064-760-4721~4724) 또는 송산동 지역경제 담당(064-760-4512)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FAQ
주소지가 제주도가 아닌데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제주도로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건당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1건당 3,000원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