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은 급여가 낮고 미래가 불안정하다 생각하시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런 인식에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년간 근속하면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확실한 제도, 지금 바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이 제도는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해
총 1,200만 원을 만기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 초기 경력을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 준비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대표 청년 자산형성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바로가기2.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
청년 조건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복무자는 최대 39세까지)
-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자
-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하자
- 단기 근속(3개월 이하)은 제외
- 월 급여 300만 원 이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주의: 청년도약계좌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 가입 가능하지만
그 외 자산형성 사업과는 중복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기업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 제조업 또는 건설업 업종의 중소기업
- 가입 청년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요건을 충족해야 함
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액
구분 | 적립금액 |
---|---|
청년 본인 | 400만원 (2년간 납입) |
기업 지원 | 400만원 |
정부 지원 | 400만원 |
총 수령액 | 1,200만원 (만기 시 지급) |
단, 중도 퇴사 시 지급 금액은 달라지며, 일부 환급이 안될 수 있으므로
2년 이상 근속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 기한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참여 신청과 청약 가입까지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참여신청
(청년과 기업 모두 진행) - 고용센터 참여 승인 후
-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가입 완료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으며, 신청 순서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필요 서류
청년 제출 서류
- 청년공제 신청서
- 최종학력증명서 등
기업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청년공제 신청서 등
일부 정보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되므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5. 청년내일채움공제 제외대상
- 공공기관 등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예: 희망두배청년통장 등)과 중복 불가
- 가입기한 초과 또는 자격요건 미충족 시 신청 불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3-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결론
이 제도는 취업 초기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 장기 근속과 경력의 시작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셨다면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꼭 신청을 하시고 이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첫 경력과 자산 형성,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함께합니다.
FAQ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청년공제 참여신청과 청약가입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2년 만기 이전에 퇴사할 경우, 청년이 납입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업·정부가 적립한 금액은 일부 또는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