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아주며,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을 지원한 사업주는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습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 등 고용보험법에 정한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
  •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지정

지원자격

①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 월 30만원 지급
  • 특례: 자녀가 만 12개월 이하이고 연속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단축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 월 30만원 지급
  • 인센티브: 처음 시행한 경우 1호~3호까지 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③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 공백이 발생하여 그 자리에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 기본 월 80만원, 업무 인수인계 기간은 월 120만원

단, 해당 휴가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채용된 대체인력에 한해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필요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 인사 발령문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
  • 자녀 연령 확인서류 (출생증명서 등)
  •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조건

모든 지원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체자를 6개월 이상 고용
  • 대체인력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 해고없이 유지해야 함

결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기업의 인사 운영에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는 출산과 육아기를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FAQ

근로자가 중간에 복직하면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네. 30일 이상 실제 사용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전환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대체인력은 새로 채용한 인력이어야 하며, 기존 직원 전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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