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아주며,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을 지원한 사업주는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습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 등 고용보험법에 정한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
-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지정
지원자격
①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 월 30만원 지급
- 특례: 자녀가 만 12개월 이하이고 연속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단축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 월 30만원 지급
- 인센티브: 처음 시행한 경우 1호~3호까지 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③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 공백이 발생하여 그 자리에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 기본 월 80만원, 업무 인수인계 기간은 월 120만원
단, 해당 휴가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채용된 대체인력에 한해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바로가기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필요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 인사 발령문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
- 자녀 연령 확인서류 (출생증명서 등)
-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조건
모든 지원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체자를 6개월 이상 고용
- 대체인력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 해고없이 유지해야 함
결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기업의 인사 운영에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는 출산과 육아기를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FAQ
근로자가 중간에 복직하면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네. 30일 이상 실제 사용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전환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대체인력은 새로 채용한 인력이어야 하며, 기존 직원 전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