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꼼꼼하게 알아보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 저소득 가정을 위한 기본 양육비부터 청년·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 지원금, 학용품비, 생활보조금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란?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론 물론이고 정서적인 부분까지 챙겨줘야 하니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가정을 위하여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야 할 제도입니다.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1. 일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구가 대상이에요.
단,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만 22세까지 지원 가능하답니다.

추가아동양육비
조건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 25~34세 청년 한부모
    • 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 6세~18세 미만 자녀: 월 5만원

학용품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연 93,000원씩 지원돼요.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족도 포함입니다.

생활보조금
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한부모가정이라면, 가구당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2.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자녀 1인당 월 37만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0~1세 자녀는 월 4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립촉진수당
취업이나 학업 등 자립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원비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원비·교재비·학용품비 등 학습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반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및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
    •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지원금액

항목지원 대상지원 금액
아동양육비18세 미만 자녀월 23만원
추가양육비조손/청년/미혼 한부모월 5~10만원
학용품비초·중·고생 자녀연 9.3만원
생활보조금복지시설 입소 가구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0~1세: 월 40만원 / 2세 이상: 월 37만원
청소년 자립촉진수당자립활동 참여 시월 10만원
청소년 학습지원검정고시/재학생학습비, 교재비 등

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는데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바로가기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3.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선택

2. 오프라인 신청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신청 접수
  2. 대상자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

5. 결론

한부모가정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아동양육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복지로를 통해 지원해보세요.

FAQ

다른 복지 혜택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동양육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고3 12월까지, 즉 최대 만 22세까지 아동양육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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