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계산 하는법 알아보기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해고될 경우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되고 있는 법적 보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안했다면, 그에 알맞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의 개념부터 실제 계산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갑자기 해고할 경우 즉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을 방지하며 근로자의 생계를 일정 기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에요.

2. 해고예고수당 지급기준

1. 해고예고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를 확인하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줘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혜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 제외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형법상 범죄를 일으킨 경우
  • 고의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해고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3.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직책수당 등을 포함한 평균 일급입니다.

계산공식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X 30일

1일 통상임금 계산법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예시

A의 월 통상임금이 240만원이고 월 소정근로일수가 20일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 2,400,000 ÷ 20 = 120,000원
해고예고수당 = 120,000 × 30 = 3,600,000원

즉, A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다면 360만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고예고수당 지급시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일에 맞춰 즉시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이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관련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고 올바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지급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비정규직이나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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