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세와 가스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냉난방비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에어컨 사용을 줄이기 어려워 더욱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로 나누어 지원되며,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동절기에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2.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 세대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세대원 수 | 하절기 지원금 | 동절기 지원금 | 총 지원금 |
|---|---|---|---|
| 1인 세대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 2인 세대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 3인 세대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4.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세대원, 친족 등)
- 필요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신분증, 요금 고지서 등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2일 ~ 2025년 12월 31일
- 하절기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동절기 사용 기간:
- 요금 차감 방식: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국민행복카드 방식: 2025년 10월 4일 ~ 2026년 5월 25일
5.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방식
하절기
-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지원
동절기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
-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 직접 구매 가능
결론
전기세와 가스비의 부담이 커지는 요즘, 이 제도는 가정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나 취약한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의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 모든 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FAQ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안 했는데 여름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여름 바우처 금액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