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디자인진흥원이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취업 취약 청년과 인력난을 겪는 기업을 연결해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는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 모두의 성장을 기대해보세요.
1.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 청년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 연결고리 기능을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본 사업은 청년 신규 채용 230명을 목표로 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기업은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2.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대상 (기업)
이번 지원사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기본 조건이지만, 일부 산업군의 경우 인원이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참여 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인원 요건 완화
- 최근 1년간 연 매출이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기업
단, 인위적인 감원 이력이 있는 사업장,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대상 (청년)
지원 대상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일경험·일학습병행 수료자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
단, 재학생(졸업예정자 포함), 고용주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국적이 없는 외국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유형 I – 일반 우선지원기업 대상
- 월 60만원 × 최대 12개월 = 최대 720만원 인건비 지원
유형 II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대상
- 2년 근속 시 청년에게 인센티브 480만원 지급 (2회 분할)
또한, 참여 기업은 기존 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24 접속 → ‘부산디자인진흥원’ 선택
-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 참여 신청 승인
- 정규직 채용 및 채용자 명단 제출
- 고용 유지 후 장려금 신청
6.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필요 서류
기업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수입금액증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 (5인 미만일 경우 별도 증빙 필요)
청년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
- 졸업증명서 및 자기확인서(유형 I)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산디자인진흥원 산업혁신팀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051-790-1081, 1086
결론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은 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산 지역 기업이라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상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신청을 하세요!
FAQ
직원이 4명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면 5인 미만이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어야 하며,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료 등 ‘취업 취약’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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